문화재단 대표이사 석연찮은 ‘적격자없음’ 심사
문화재단 대표이사 석연찮은 ‘적격자없음’ 심사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2.08.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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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공모 신청 18명 중 5명 후보 압축, 면접심사후 재공고 예정
응모 A씨, 이민근 이사장·이정숙 심사위원장 단원경찰서 고소장 접수
“대표이사 모집공고 후 면접 직전 전체 이사회 소집 절차 거치지 않아”
문화재단 “이사회, 정상적인 절차 거쳐 진행됐기 때문에 문제없다”

A씨가 안산문화재단이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 후 면접 심사 직전 전체 이사회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이사들만으로 이사회를 불법 개최했다며 이민근 안산시장과 이정숙 시청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단원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문화재단은 현 김미화 대표이사 임기가 오는 9월 3일 만료됨에 따라 정관에 따라 지난달 15일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를 진행했다.

문화재단 정관 9조는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해서 ‘대표이사 선정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후보자 3명 이내, 즉 복수로 2명을 추천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문화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 12명 중 일부 이사 7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문화재단 대표이사 공개모집 공고에 따라 본인을 포함해 18명이 응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달 29일 1차 서류심사를 거쳐 고소인을 포함해 5명을 합격자로 발표했다.

문화재단 이사장인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달 1일부터 하계휴가에 들어갔고 이정숙 안산시청 문화체육관광국장 겸 안산문화재단 이사가 심사위원장을 맡아 이달 3일 프리젠테이션과 질의응답 2차 면접 심사 결과 ‘심사적격자 없음’으로 의결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A씨는 “문화재단 대표이사 면접 심사 직전 심사위원과 동일한 신분을 가진 7명의 이사가 불법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면접 심사기준을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재단은 대표이사 공개모집공고 당시인 지난달 15일자 대표이사 후보자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9일 1차 합격자 발표 후 무슨 이유인지 이달 3일 면접 심사 직전에 이사회 소집 절차와 안건을 특정하지 않고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단이 이사회 소집 절차를 위반한 채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불법적으로 2차 면접시험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면접 대상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개정한 심사기준으로 이달 3일 면접 후 ‘심사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재단 이모 감사(안산시청 문화예술과장)가 지난달 15일 대표이사 모집 공고 당시 심사기준이 아닌 이달 3일 불법적으로 개최한 이사회에서 결의한 심사기준을 면접 대상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심사를 마친 후 ‘심사적격자없음’으로 의결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재단 담당인 차모씨에게 전화 녹음 문의한 결과 이정숙 심사위원장이 이달 3일 이사 11명에게 메일로 ‘면접시험 심사기준 개정안 안건’ 처리를 위한 이사회 소집이라고 답변했다. 차모씨는 재차 따져 묻자 지난달 29일 이민근 이사장이 이달 3일 개최할 이사회 안건으로 2차 심사기준 개정안 처리가 아닌 다른 안건으로 이사회 소집을 통지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답변에 의구심이 들고 사실인지 여부를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문화재단 이민근(안산시장) 이사장과 이정숙(시청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사를 불법적 면접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허위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케 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안산단원경찰서에 8일 고소했다.”고 전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에 응모해 서류심사를 통과해 면접 심사를 치르고 고소장을 제출한 A씨는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공개모집을 통해 18명이나 응모했고 그 중 서류심사를 거쳐 5명으로 압축했다.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당초 심사기준을 바꿔 ‘적격자없음’으로 의결한 것은 위법이다. 잘못가고 있는 시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단 이사회는 적법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다.”고 답변했다. <여종승 기자>

 

(반론보도)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심사 관련 보도

 

본 매체는 지난 인터넷뉴스 202289일자 오피니언면 안산문화재단의 황당한 면접심사’, 안산뉴스 2022810일자 1문화재단 대표이사 석연찮은 적격자 없음심사’, 및 인터넷신문 행정면 동일 제목의 기사와 인터넷 안산뉴스 2022823일자 오피니언면 꼭두각시’, 안산뉴스 2022824일자 1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심사 정관 지켰나?’’ 및 인터넷 문화면 동일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산문화재단 측은 대표이사 공개채용 절차는 대표이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이사회에서 면접 후 추천자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전과 동일하게 대표이사 선임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이사회에서는 역량 있는 인사를 추천하기 위해, 기 공고 내용 중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에 따른 세부 심사방식을 논의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동의 후 심사(면접)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사회 소집 절차를 위반하거나 정관 규정을 어긴 바가 없고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것도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문화예술과장은 재단 대표이사 채용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불법적으로 개최되었다거나 사전에 심사기준을 대상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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