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1회·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안산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 사업은 생애 1회에 한해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안산시 거주 무주택 청년이다.
지원 기준은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월 116만 원)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 소득이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22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이민근 시장은 “청년 얼세 특별지원 사업이 주거비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안산을 청년들의 든든한 보금자리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산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