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심사 ‘정관 지켰나?’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심사 ‘정관 지켰나?’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2.08.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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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2명 심사위원 추천 몫 빼고 심사위원회 꾸려
공무원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지만 면접심사위원장 맡아
지역미술계에서 금품수수 물의 일으킨 인물도 심사 통과
공개모집 응시 ‘부적격자 17명 재응모 가능하다’ 코메디

안산문화재단이 대표이사 선정 심사를 하면서 정관 규정을 어기고 의결기구인 이사회가 심사기능까지 남용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문화재단은 현 김미화 대표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대표이사 선정을 위해 7월 15일 공개모집공고를 내고 응모한 17명 가운데 1차 서류심사를 거쳐 5명을 2차 면접심사 합격자로 발표했지만 이달 9일 ‘합격자없음’이란 석연찮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선정을 위한 심사는 정관을 무시하고 임의적인 심사위원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단 정관 제9조 대표이사 선임 관련 규정은 ‘대표이사선정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 5명 이내를 이사회에 추천하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되어 있다.

이어 제10조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대표이사 선정 심사위원회는 문화예술전문가,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각 기관에서 추천받아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재단의 임직원과 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재단 대표이사 선정 심사위원회는 ▲안산시장 추천 2인과 ▲안산시의회 추천 2인 ▲재단 추천 3인 이내로 규정돼 있고 심사위원 임기는 추천된 사람이 대표이사에 임명되는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됐다.

하지만 문화재단은 안산시의회가 대표이사 선정 심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는데도 임의로 5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꾸려 1차 서류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바우나 시의장은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정 심사위원 추천과 관련 “문화재단 대표 심사 이틀 전에 갑작스럽게 심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해와서 시일이 촉박하고 들러리 서는 느낌이어서 추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단은 대표이사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꾸리면서 정관에 규정된 시의회 추천 몫을 제외한 채 임의로 구성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의결기구인 이사회가 1차 서류심사만 통과한 5명에 대해 각각의 프리젠테이션을 듣고 2차 면접심사를 진행한 사실에 대해 응모자 A씨가 고소함에 따라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다는 점이다.

문화재단 제11조(이사) 4항에 따르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문화재단은 하지만 의결기구인 이사회가 이상스럽게 심사위원회 임무인 면접심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제10조 1항에 규정된 ‘재단의 임직원과 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는 정관을 스스로 어긴 꼴이 됐다.

5인으로 압축된 2차 면접의 심사위원장은 당연직 이사인 이정숙 안산시청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맡았기 때문이다.

문화재단은 결국 정관을 무시하고 대표이사 선정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와 의결을 구분하지 못하는 행정력 부재를 보이고 법적 공방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

재단 이사회는 대표이사 선정을 위한 면접심사를 앞둔 당일 급하게 기존의 1·2위 점수를 이사장에게 추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별 평균점수가 80점 미만 시와 심사위원별 80점 미만이 3인 이상 시 부적격 처리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사전모의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재단은 특히 대표이사 선정 심사위원회를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서류심사 통과자 5명 가운데 지역미술계에서 금품수수로 물의를 일으켜 (사)한국미술협회 안산지부 요청으로 한국미협으로부터 제명을 당했던 인물이 포함되는 우를 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인물은 한국미협으로부터 2000년 11월부터 미협 회원에서 제명됐다가 2002년 2월 복권된 것으로 확인돼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정을 위한 인사 검증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기에다가 대표이사 선정 심사위원회가 문화예술 전문가와 대학교수 등으로 꾸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면접 심사가 이뤄지면서 일부 문화예술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심사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 촌극을 빚었다는 지적이다.

대표이사 선정을 위한 심사에서 ‘적격자없음’ 결론을 내린 문화재단이 17명의 응모자 모두가 재공모 시 재도전을 할 수 있다고 밝히자 문화예술계는 ‘코메디다’며 비아냥대고 있다.

지역 문화예술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 안산문화재단의 수준이다. 대표이사 공개모집을 하면서 17명이라는 엄청난 인재가 응모한 사실이 놀랍다. 대표이사 도전을 위한 프리젠테이션과 면접심사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하지 않고 각계각층 인물로 두루뭉술하게 꾸려진 이사회가 했다니 코메디다. 부적격자도 재공고 시 재응모할 수 있다니 잠자던 소가 웃을 일이다.”며 지역 문화예술계를 걱정했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대표이사 선정 심사위원회는 의회가 추천하지 않아 5명으로 구성했고 심사위가 1차 서류심사로 5명의 후보를 추천했고 이사회에서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프리젠테이션과 면접심사 방법을 택한 것이다.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 답변했다. <여종승 기자>

(반론보도)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심사 관련 보도

본 매체는 지난 인터넷뉴스 202289일자 오피니언면 안산문화재단의 황당한 면접심사’, 안산뉴스 2022810일자 1문화재단 대표이사 석연찮은 적격자 없음심사’, 및 인터넷신문 행정면 동일 제목의 기사와 인터넷 안산뉴스 2022823일자 오피니언면 꼭두각시’, 안산뉴스 2022824일자 1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심사 정관 지켰나?’’ 및 인터넷 문화면 동일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산문화재단 측은 대표이사 공개채용 절차는 대표이사 선정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이사회에서 면접 후 추천자를 의결하는 방식으로, 전과 동일하게 대표이사 선임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이사회에서는 역량 있는 인사를 추천하기 위해, 기 공고 내용 중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에 따른 세부 심사방식을 논의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동의 후 심사(면접)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이사회 소집 절차를 위반하거나 정관 규정을 어긴 바가 없고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것도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문화예술과장은 재단 대표이사 채용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불법적으로 개최되었다거나 사전에 심사기준을 대상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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