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발의 장애 대학생 지원 특수교육법 본회의 통과
김철민 의원 발의 장애 대학생 지원 특수교육법 본회의 통과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2.09.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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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국회의원(민주당, 상록을)이 대표발의한 ‘특수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장애 대학생 지원 기구인 특별지원위원회에 장애 학생이 직접 참여해 장애 학생 지원 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 개인별 교육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어 장애 대학생 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토록 해 장애 대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초중등교육과 평생교육에 이어 고등교육 분야까지 장애 학생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다.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법정 의무교육을 반영하는 법령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교는 과도한 법정 의무교육 부담에서 벗어나 보다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김철민 의원은 “특수교육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장애인 교육 지원법, 3건이 모두 본회의에서 처리돼 기쁘다. 앞으로도 장애인 교육 지원의 사각지대를 찾아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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