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정승현 의원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 운영조례안’ 통과
도의회 정승현 의원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 운영조례안’ 통과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2.09.3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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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이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올해 1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돼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위상과 역량에 비해 권한은 아직 미약한 실정이다. 제10대 의회에서 한시적으로 추진됐던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제11대 의회에서 새롭게 확대 구성하고 자치분권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건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 운영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치분권과 자치행정, 지방재정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는 한편 자치분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정책자문단 구성으로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했다.

정 의원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추진은 지방소멸 문제를 막기 위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소임”이라고 밝히며 “도의회는 전국 최대규모의 지방의회로서 자치분권 강화에 앞장서 온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더 살기 좋은 지방 건설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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