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김동규 의원 발의 ‘도의원 공무국외활동 조례 폐지규칙안’ 심의 통과
도의회 김동규 의원 발의 ‘도의원 공무국외활동 조례 폐지규칙안’ 심의 통과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2.09.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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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의원(민주당, 안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이 최근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규칙안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내용을 별도의 내부 운영 규정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동규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28조와 제29조에서 조례의 제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과 의원이나, 시행규칙의 제정권자는 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법 제52조에서 지방의회가 의회 내부운영에 관하여 정할 경우 의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독립적인 의회 운영이 이뤄진 만큼 의회 운영과 관련된 자치법규와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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