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동 평생학습센터’로 전환해야
주민자치센터 ‘동 평생학습센터’로 전환해야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2.10.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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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유사중복·문화예술 편중·심화교육 불가’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개정으로 근거리 학습망 만들어야
동 평생학습센터 전환 후 ‘대상별 맞춤형·권역별 특성화’ 필요

안산 지역 25개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동 평생학습센터’로 전환해 평생학습도시에 걸맞는 평생교육 인프라를 깊이 있게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내 주민자치회와 평생교육 전문가에 따르면 안산시의 경우 올해 1월부터 25개 동 전체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지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다.

안산은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출발한 지 1년여가 다가오고 있지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놓고 일부 동의 경우 마찰음을 내는가 하면 현재도 유사 중복 프로그램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프로그램 중복 현상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강사나 주민자치위원 제안에 따라 주민자치회 의결로 결정되는 구조여서 항상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특히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편중돼 있음은 물론 수준별 학습전달 체계 부재로 현재의 제도로는 대상별 맞춤형 권역별 특성화 교육과 학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생학습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이다.

안산시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제정(2005년) 이후 ▲평생학습도시 선정(2006년)과 ▲평생학습관 개관(2012년) ▲시청 조직 내 평생학습원 신설(2016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까지 이뤘지만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평생교육도시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현재 안산시가 상록구 사동 소재에 운영 중인 평생학습관 1개소가 있으나 시민들의 접근성이 어렵고 인구비와 성비, 연령비 등을 고려할 때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시청 자체 조직인 4급 국장(서기관) 직제의 평생교육원도 평생학습과와 교육청소년과, 3개 도서관, 비전센터, 스마트허브 복합문화센터 등을 관할하고 있지만 평생학습 정책 발굴 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민자치센터 교육 프로그램과 평생학습원과 평생학습관 체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법 제21조의 3(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근거해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전환하고 근거리 학습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안산의 경우 ‘안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4장(행복학습센터) 제21조(시행규칙), 제22조(센터의 기능), 제23조(센터의 운영), 제24조(센터의 운영비 등 지원), 제25조(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등)에 이미 내용을 담고 있어 일부만 개정해도 동 평생학습센터로의 전환이 어렵지 않다는 분석이다.

주민자치센터를 동 평생학습센터로 전환하고 각 동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생활권 단위의 평생교육 전달 체계 구축은 물론 ▲주민자치센터 기능의 전략적 모색으로 주민 자기계발과 역량제고 ▲마을교육 공동체 형성 ▲평생학습과 주민자치 연계로 주민자치력 향상 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주민자치센터의 동 평생학습센터 전환은 이미 경기도내 의정부시가 금년 4월부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동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으로 바꿔 운영하고 있고 광주시와 포천시 등도 전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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