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자·전 세대주 신분증 지참해야 신고 가능
전입자·전 세대주 신분증 지참해야 신고 가능
  • 안산뉴스
  • 승인 2022.11.0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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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건의 전입신고·전세사기 방지개선안…행안부 받아들여

안산시가 적극 행정을 펼쳐 허위 전입신고와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시는 전입신고 절차와 관련해 행안부에 건의한 주민등록 관련 개선안이 받아들여져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통보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 17일 허위 전입신고와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전입신고 시 반드시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란에 기재된 사람의 신분증 원본을 통해 본인이 확인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행안부는 시가 건의한 개선안이 타당하다고 보고 즉시 주민등록 질의·회신집 내용을 개정해 지난달 20일 전국 지자체로 통보했다.

시는 최근 안산시 일부 지역에서 허위 전입신고에 따른 피해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행안부에 건의했다.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이뤄지는데 임대인이 현 주소지의 세대주인 경우 임차인을 허위로 전입시킨 뒤 전입 세대 열람부를 악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입신고를 하려면 전입신청서의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란에 기재된 사람을 확인하면 되는데 신분증 없이 전입자나 전 세대주의 도장만 지참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했기에 벌어진 일이었다.

시민 보호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친 시는 이번 조치로 전국의 전입신고 담당자들의 업무 편의가 향상되고 허위 전입신고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세입자들의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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