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건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건의
  • 안산뉴스
  • 승인 2022.11.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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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0년 6월 19일 안산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조치가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이달 1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했다.

안산의 주택 거래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49.6% 감소했고 아파트는 78.1%나 감소했으며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9% 이상 낮아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어 시는 2027년까지 신길·장상지구에 2만927호의 대규모 주택공급이 예정돼 있고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인한 주택가격 하락과 매수심리 위축 등을 감안할 때 주택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지역주민은 물론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 정치권과 긴밀히 연대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될 때까지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6월 30일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등의 대부동 지여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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