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환영
안산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환영
  • 안산뉴스
  • 승인 2022.11.10 13: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산시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안산시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해제하고 안산시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2020년 6월 19일 안산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단원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 2년여 만이다.

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이달 1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7∼9월) 안산의 주택거래가 전년동기대비 49.6% 감소했고 아파트는 78.1%나 급감하고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1.9% 이상 낮아 주택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해제 요건을 충족됐다는 점을 국토부에 적극 설명했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조치는 주민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등 정치권과 긴밀히 연대해 대응한 결과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주거 여건이 안정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