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화폐 ‘다온’ 가맹점 연매출 10억 초과…내년부터 사용 제한
안산화폐 ‘다온’ 가맹점 연매출 10억 초과…내년부터 사용 제한
  • 안산뉴스
  • 승인 2022.11.17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산시가 내년부터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이 넘는 가맹점에 대해 안산화폐 ‘다온’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과 영세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지역화폐 발행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은 연매출 10억 원 초과 가맹점은 사용을 제한하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슈퍼마켓 등 도·소매업과 병원, 약국, 학원은 적용에 예외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내년도에 사용 제한대상에 포함되는 가맹점은 전체 다온화폐 가맹점 2만2천179개소 중 약 1.5% 수준인 350개소 정도로 예상된다.

시는 가맹점 지위 상실을 통보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가맹점 제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부정유통과 위조, 제작에 따른 비용 발생, 상인과 시민들의 이용불편 민원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지류식 안산화폐는 발행을 중단한다. 다만 기존에 구매한 지류식 안산화폐는 구매일로부터 5년간 사용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