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356회 정례회 1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기환 의원은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자원봉사자들이 피해수습과 복구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여러 지역에 걸친 대규모 재난에서는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 인력과 물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경기도 재난대책본부 안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해 자원봉사자들의 배치와 운영, 안전조치 등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기환 의원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어 기쁘다. 조례 제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복구로 도민 생활 안전에 기여는 물론 본회의 심사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 예정이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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