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이진분 의원발의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 가결
시의회 이진분 의원발의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안’ 가결
  • 안산뉴스
  • 승인 2022.12.06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산시의회 이진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279회 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문복위는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 원안 가결시켰다.

조례안은 지난해 전부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안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도모에 필요한 사항들이 담겼다.

조례안안 안산시 내의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과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장애특성 고려 등을 담았다.

이진분 의원은 “상위법이 지난해 12월 전부 개정되면서 지역 단위에서도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해졌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서 최종 통과돼 지역에서 여성 일자리 정책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책의 근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6일 열리는 279회 2차 정례회에서 이뤄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