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한갑수 의원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가결
시의회 한갑수 의원발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가결
  • 안산뉴스
  • 승인 2022.12.0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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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한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시의회는 279회 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 조항 중 일부를 삭제하고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지역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와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과 관리 감독, 안전지킴이 위촉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갑수 의원은 “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해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하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기준점과 시민의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례안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담보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279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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