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56회 정례회 5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현재 안산시 대부면에 위치한 선감학원에서 발생한 아동 폭행, 강제노역 등 국가에 의한 아동인권유린 사건으로 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강점기에 부랑아 수용시설로 설치돼 독립 후 1982년 폐원까지 40년간 운영됐다.
이기환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학대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현행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사건으로 행복해야 할 어린 시절이 고통으로 물든 피해자들은 이제 고령자가 됐고 중앙정부의 보상과 지원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경기도가 피해자 지원과 명예회복에 노력해 경기도민의 인권을 신장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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