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법률’ 대표발의
전해철 의원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법률’ 대표발의
  • 안산뉴스
  • 승인 2023.03.0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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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국회의원(민주당, 안산상록갑)이 순환골재와 재활용제품의 활성화를 통해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는 콘크리트 제조용 모래나 자갈 등의 골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취지에 따른 재활용 촉진 달성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어 대법원에서 현행법상 순환골재가 법령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될 경우 환경오염의 우려가 배제되지 않으므로 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순환골재를 폐기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해철 의원은 이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순환골재의 품질관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품질기준에 적합한 판정을 받은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품질기준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해 재활용하는 것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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