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취약계층 영양 지원 ‘농업식품기본법’ 발의
김철민 의원, 취약계층 영양 지원 ‘농업식품기본법’ 발의
  • 안산뉴스
  • 승인 2023.03.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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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국회의원(행정안전위, 안산상록을)이 취약계층 영양 개선을 위한 농식품이용권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래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부터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과 농산물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확보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농식품이용권 지급 권한을 부여하고 수급 자격과 유지 요건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농식품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김철민 의원은 “개정안은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뿐만 아니라 농식품 소비 진작에도 도움을 준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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