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차별없는 기초연금 확대법 대표발의
김남국 의원, 차별없는 기초연금 확대법 대표발의
  • 안산뉴스
  • 승인 2023.03.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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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이 차별없는 어르신 기초연금 확대를 위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국민연금 수급권자나 부부의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대다수 어르신들은 일정한 소득 없이 의료비 등 지출비용이 증가하며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총 4가지 개선책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기초연금 지급액을 4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과 단계적 확대를 통해 2028년부터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지급,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단계적 폐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한다는 이유로 감액하는 제도 폐지 등을 담았다.

김남국 의원은 “경제대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 기초연금제도 취지가 국가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어르신 누구나 차별과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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