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 대표발의
전해철 의원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 대표발의
  • 안산뉴스
  • 승인 2023.03.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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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이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업종별로 도입 규모를 사전에 결정하고 수립한 도입계획에 따라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만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상당수는 계절성 사업과 영세사업장으로 최소한의 거주여건을 갖추지 못한 열악한 기숙사가 제공되면서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등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전 의원은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률을 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고 이로 인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있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문제에 대한 해법이 마련되고 실질적인 근로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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