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올해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안산뉴스
  • 승인 2023.05.0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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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이후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은 총 1만4천844호로, 전년 대비 225호 감소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 대비 5.7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공정조세과, 상록구청 세무과, 단원구청 세무1과, 동 행정복지센터와 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달 28일까지 방문, 우편이나 팩스(481.3220)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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