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민자치회 개정조례안’ 논란 가열
‘안산시 주민자치회 개정조례안’ 논란 가열
  • 여종승 기자
  • 승인 2023.05.10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40명 이하 개정은 ‘주민자치 역행’ 여론
불공정 우려 선정위원회 완전 폐지하고 공개추첨으로 전환해야
위원 선정위원회, 신규 위원 진출막는 ‘독소조항’ 우려 제기

안산시의회 최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축소와 선정위원회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3월 초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현실화하고 위원 선정위원회 신설과 위원의 선정 개정안을 포함한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했다.

최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자치회 개정 조례안 중 가장 논란이 일고 있는 내용은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축소와 ▲위원의 선정방식 두 가지다.

먼저 주민자치회 조례안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300명 이하로 구성한다.(위원 50명 이내, 분과위원 250명 이내)”를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이같은 개정안을 두고 일각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 축소는 주민자치 활동 영역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당시 위원 정수를 늘리기 위해 조례연구회까지 만들어 고군분투해서 가까스로 50명까지 늘려놨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도 50명으로 규정돼 있다는 주장이다.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이 어려워 정수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수를 축소하지 않고도 동별로 세칙을 만들어 모집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논리다.

주민자치회 정수 축소야말로 주민자치 활성화가 아니라 주민자치를 퇴행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반론이다.

이어 개정되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는 해당 동 내에 두고 동장 추천 1명, 주민자치회 추천 2명, 주민자치 전문가 추천 1명, 동장 포함 5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하지만 개정 조례안의 선정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동장의 입맛과 기존 위원 중심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동장들이 재직 중인 시장의 눈치를 보며 정치 편향에 따른 인물 고르기가 가능해져 주민자치를 퇴보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시흥시의 경우 선정위원회를 만들어 기존에 잘하던 위원을 쫓아내면서 오히려 주민자치회 갈등을 유발한 실패 사례도 유명하다고 전했다.

위원 선정 시 주민자치회 운영에 따른 문제를 일으킬 인물을 골라낼 수 있다는 견해의 경우 기존 조례의 제7조 1항(위원 자격)에서 지원자의 개인정보 공개와 신원조회가 가능하도록 보완하면 된다는 의견이다.

두 번째 쟁점은 제8조(위원의 선정) 1항이다. 기존 조례와 개정안 모두가 선정위원회에서 모집 인원의 150퍼센트 이내까지 선발한 자 중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위원 선정의 경우 그리스 아테네회의에서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했듯이 정실에 흐를 우려가 있는 선정위원회 자체를 없애고 희망자 중에서 공개 추첨으로 최종 선정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안산시 주민자치회 개정조례안을 심의한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은정 의원은 “주민자치회 일부 위원들의 경우 역량이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 주민자치회의 경우 민관협치가 중요한데 일부 동의 경우 회장과 동장 간 알력이 생기기도 해서 5명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개정안을 놓고 심의를 했지만 의원들 사이에 이견이 있어 심의를 보류했다.”고 전했다.

안산시주민자치회협의회 이문세 회장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지만 정착이 잘 안되고 있다. 거주인구가 많은 일부 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자치 위원 50명 모집이 사실상 어렵기도 하다. 위원 선정위원회 신설은 회장 반대파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인물을 걸러내자는 취지 등으로 협의회가 건의서를 제출했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282회 임시회에서 주민자치회 개정조례안 선정심사위원회 규정 신설 등에서 상임위 위원 간 이견으로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며 안건 심의를 보류했다. <여종승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