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을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사와 야영 활동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방아머리 해변에 방문객이 급격히 증가하고 불법 야영과 캠핑, 쓰레기 투기 사례 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대상 구역은 방아머리 해변 백사장 전 구역이고 시는 해변 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취사와 야영 제한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 하지만, 바닥이 없고 사방이 뚫린 그늘막이나 파라솔 등은 설치할 수 있다.
한편,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에서 야영, 취사 등의 행위 시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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