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경력 여성노동자 “절반 기간 최저임금 이하 받았다”
20년 경력 여성노동자 “절반 기간 최저임금 이하 받았다”
  • 안산뉴스
  • 승인 2023.05.23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금차별타파의 날(5.22)을 맞아 ‘나의 최저임금’을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성노동자 20년 근무경력 57.0% 기간 ‘최저임금 이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이 1천47명의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달 10일부터 17일까지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399만 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55만 원으로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3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노동자 중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49.7%로 나타나 성별과 고용형태의 다름으로 심각한 임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년 현재 최저임금(시급 9천620원, 월 환산 2백1만580원)으로 생활 안정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 66.2%(693명), ‘아니다’ 32.3%(338명)로 응답해 98.5%의 여성노동자들이 현재의 최저임금으로 생활안정이 가능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으로 생활불안전 응답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서 응답자 중 718명이 ‘물가’를 언급했다.

응답자들은 ‘현재 임금이 최저임금과 관련 있냐’는 질문에 51.3%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다’, 17.0%가 ‘최저임금 미달이다’, 18.3%가 ‘최저임금보다는 높으나 회사의 기본급 기준이 최저임금이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보다 높다’는 응답은 10.6%에 불과해 대부분의 여성노동자 임금은 최저임금과 연동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경력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서 응답자 981명은 평균 19.8년의 노동경력을 갖고 있었고 평균 57.0%의 기간 동안 최저임금 혹은 최저임금 미달로 임금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자신의 임금 인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최저임금인상’이라는 응답이 72.1%로 가장 높았고 ‘호봉(근속)’ 21.5%, ‘승진’ 0.7% 순으로 응답했다.

‘최저임금 1만2천 원으로 생활안정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44.6%가 “그렇다”, 5.5%가 “매우 그렇다”라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