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283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심의
시의회 283회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심의
  • 안산뉴스
  • 승인 2023.05.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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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가 오는 1일 열리는 28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총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는 의원발의 조례안은 △안산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대구)과 △안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진숙) △안산시 대부도 생태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박은경)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진분) △안산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황은화)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설호영) △안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현옥순) △안산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박은정)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최진호, 282회 임시회 보류) 등이다.

이대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균형발전 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 추진을 비롯 안산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김진숙 의원이 발의한 ‘안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주택·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담았다.

박은경 의원의 ‘안산시 대부도 생태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대부도의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다.

이진분 의원의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발의됐다.

황은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처우개선과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지원 사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설호영 의원의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다자녀 가구 기준이 ‘만 15세 이하 2자녀 가구’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박은정 의원의 ‘안산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학생들이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이어 28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한차례 보류된 바 있는 최진호 의원의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현실화하고 위원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한편, 의회는 283회 1차 정례회 중 6월 2일부터 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뒤 29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된다.

사진 왼쪽부터 이대구, 김진숙, 박은경, 이진분, 황은화, 설호영, 현옥순, 박은정, 최진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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