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상담소’ 1일부터 가동
‘전세피해 상담소’ 1일부터 가동
  • 안산뉴스
  • 승인 2023.05.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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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최근 급증하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상담과 피해구제 지원·연계를 위해 6월 1일부터 토지정보과 내 ‘전세피해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담소 운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나 피해 의심자가 발생하면 상담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맞춤형 피해구제 지원 프로그램 안내와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해 시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전세 피해 유형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경·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하거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이다.

한편, 내달 1일부터 운영되는 상담소는 토지정보과 전세피해T/F팀과 무료법률상담실을 통해 예약 후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소 운영에 관한 궁금한 내용은 안산시 전세피해 상담소(031.369.1995)나 무료법률상담실(031.481.269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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