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내달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 4월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복지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했다.
유공자 사망 시 보훈자격 등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안산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고 7월을 시작으로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월 5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신청은 이달부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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