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당 취득 자기부담금 돌려줘야”
안산지역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안산소협) 공익소송추진단이 주도한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자기부담금 반환 청구 공익소송’이 법원의 최종 화해 권고 결정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공익소송은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시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회수하면서도 정작 소비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먼저 충당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으로 챙겨온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시작됐다.
안산소협 공익소송추진단은 끈질긴 법정 공방 끝에 올 1월 대법원으로부터 “고객이 낸 자기부담금은 보험사가 받은 구상금에서 우선적으로 돌려받아야 하는 소비자의 권리”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대법원의 판단에 이어 최근 법원이 최종적인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고 소송이 공식적으로 종결됨에 따라 피해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발판이 완성됐다.
안산공익소송추진단은 자동차 자기부담금 소송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관행에 맞서 여러 공익소송을 제기해 왔고 연이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안산공익소송추진단은 통신사 3사를 상대로 한 5G요금제와 SKT 유심 해킹 개인정보유출 소송을 앞두고 있어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안산소협 공익소송추진단은 소송 종결에 따라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 절차와 환급 안내를 이어갈 예정이다. 궁금한 내용은 안산소협 사무국(안산녹소연 031.485.1199)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안산소협 사무국을 맡고 있는 안산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 화해 권고 결정은 보험업계의 오랜 악습과 불공정 거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법적으로 확고히 인정받은 쾌거다. 앞으로 통신3사와 SKT 소송을 비롯 거대 기업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눈물 흘리는 소비자가 없도록 전방위적인 소비자 권리 구제 운동과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소협 공익소송추진단이 진행한 쌍방과실 자동차사고 자기부담금 공익소송은 2020년 경기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진행됐다.
이번 공익소송은 안산녹색소비자연대, 안산YMCA, 안산소비자시민모임,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안산지회, 소비자교육중앙회 안산지회, 한국부인회 경기도지부 안산지회 등 6개 소비자단체와 시민사회 전문가, 법무법인 상록 강신하 변호사, 법무법인 원곡 서치원 변호사, 김은경법률사무소 김은경 변호사, 법무법인 강건 정욱 변호사, 법무법인 다일 박준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안산소협 공익소송추진단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