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햇빛주차장시민연대 ‘시민주도 햇빛주차장 조례’ 제정 촉구
안산햇빛주차장시민연대 ‘시민주도 햇빛주차장 조례’ 제정 촉구
  • 안산뉴스
  • 승인 2026.09.0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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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산햇빛주차장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의 주차장을 모두의 햇빛발전소로 만들기 위한 범시민 조례 제정 운동”을 4일 공식 선포했다.

최근 일정 규모(현행법 8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안산시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시행 준비에 돌입했다.

이에 시민연대는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유지(공영주차장)가 민간 자본의 단순한 이익 창출 수단으로의 전락을 막고 시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을 이룩코자 ‘안산 햇빛주차장 조례안’을 만들어 발표했다.

기자회견에서 홍순영 시민연대 집행위원장은 “지금까지 전기를 무한정 소비만 해오던 도심이 스스로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될 절호의 기회다. 공공의 유휴부지인 주차장에 지어질 태양광은 반드시 시민이 참여해 만들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지역사회와 시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에너지 정의다.”고 강조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단체 대표자들은 햇빛주차장의 다각적인 효과를 강조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주차장 태양광은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여름철엔 햇빛을 막는 그늘이 되고 비와 눈으로부터 차량을 보호하는 캐노피 역할을 한다. 햇빛소득마을의 취지처럼 발전 이익을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면 에너지 전환과 시민 복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안산시의 소통없는 행정을 경계하며 현재 진행 중인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연구용역 과정에 시민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시민연대가 직접 만든 조례안의 핵심은 ▲시민이 직접 출자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에 공영주차장 부지 임대와 행·재정적 지원 우선 보장 ▲ 태양광 발전으로 창출된 수익을 안산시 기후대응기금 등으로 조성하고 에너지 취약계층 등 지역사회 환원 ▲현행법의 80면 기준을 넘어 주차 면수 5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 그 이하의 주차장까지 의무화 대상 대폭 확대 등이다.

한편, 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10월 시의회 정기회에서 조례안 통과를 목표로 범시민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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