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가 관할 검찰청과 협력해 ‘사회봉사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집행을 전국 최초로 이달 1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대검찰청이 지난달 제정·시행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초범 등에게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 이행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방식이며 전과자 양산을 막고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줘 실질적인 재범 방지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안산준법지원센터는 대상자별 이행 계획을 수립해 봉사 분야를 배정하고 이행 과정을 관리할 예정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봉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검찰청에 사실을 통보해 통상의 형사 절차에 따라 다시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 제도의 시행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상자의 만족도와 재범률 등을 분석해 프로그램을 보완·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안산준법지원센터 신달수 소장은 “한순간의 잘못으로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학업이나 취업의 기회를 잃는 것은 개인과 사회 전체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제도를 통해 대상자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재범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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