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윤오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안’이 306회 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와 배출자 협력사항 규정 △커피찌꺼기 재활용 계획 수립과 시행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 지원사업과 예산지원 근거 △커피찌꺼기 재활용 사업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품과 기념물품 제공 △관련 기관·단체·전문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포상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이어 사업 추진 기관·단체와 사업자, 개인 등에게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수거와 재활용 등 관련 사업의 실효성을 뒷받침했다.
윤오일 의원은 “일상생활에서 커피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매일 다량의 커피찌꺼기가 발생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일반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조례안이 무심코 버려지는 커피찌꺼기를 가치 있는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안산의 자원순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 최종 의결은 오는 30일 열리는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뤄지고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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