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이달 2일 오전 9시부터 12월 1일 오후 6시까지 올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4분기 지급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2001년 10월 2일~2002년 10월 1일 출생자)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거주 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청년은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안산시 지역화폐 ‘다온’으로 지급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올해 3분기 신규 신청자부터 자동 신청 기능이 중단됨에 따라 해당 청년들은 분기마다 직접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금년 2분기까지 신청하면서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기존 자동 신청 상태가 2027년 1분기까지 유지돼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3년의 유효기간 내에 안산시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도내 31개 시군의 해당 사용처와 연계된 온라인 가맹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 궁금한 사용처는 신청 누리집과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필수 제출 서류인 주민등록표 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 동의 시 자동 제출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오는 12월 25일부터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궁금한 내용은 안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민원콜센터(1666.1234)나 청년정책관(031.369.1655)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