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비자시민모임이 진행한 청소년 온라인 소비자교육이 경기도내 3개 도시에서 2천여 명이 참여하며 호평을 받고 있다.
안산소시모는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지역 청소년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소비자기본법을 통한 소비자피해 예방교육’을 마련했다.
청소년 온라인 소비자교육은 청소년의 경우 경제 경험이 부족하고 소비에 대한 판단력이 미성숙한 시기이므로 올바른 소비 습관 형성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진행됐다.
이어 청소년의 행복과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소비자의 기본법과 관련 법률 상식 등의 교육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에 목적을 뒀다.
청소년 소비자교육은 김포 6개 학교 39회 984명을 비롯 안산과 화성 2개 학교 41회 967명으로 총 3개 지역 8개 학교에 걸쳐 80회로 1천951명이 참여했다.
소비자교육은 ▲미성년과 성년의 차이 ▲형사법과 청소년의 지위 ▲범죄소년촉법소년처벌 ▲AI사용 시 주의점 ▲스토킹과 데이트폭력 ▲흔한 청소년범죄 ▲청소년 근로계약 ▲슬기로운 모빌리티 ▲전자상거래와 스마트폰, 보이스피싱 등이다.
교육은 온라인 교육을 위한 동영상 교육으로 학생들 연령에 맞게 구성해 정일배 변호사(법무법인 강녕 대표 변호사)가 강사로 나섰다.
소비자교육 참여 학생들은 “모빌리티에 관한 교육이 인상 깊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몇 살부터 탈 수 있는지, 헬멧의 중요성과 면허 필요성도 잘 이해했다. 놀라운 것은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도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온라인 청소년 소비자교육을 통해 소비는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과정임을 알게 됐다. 충동구매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고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과 후기, 환불과 교환조건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디지털 성범죄 도박 마약 등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죄 사례와 그에 따른 처벌도 알게 됐다. 평소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작한 행동도 범죄가 될 수 있고
그 결과로 형사 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 온라인 소비자교육을 통해 슬기로운 소비와 경제활동, 환불 규정, 전자상거래, 청약 철회, 보이스피싱 예방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어 유익하고 재미있었다. 앞으로는 계약조건과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 피해를 예방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후기를 남겼다.
온라인으로 청소년 소비자교육에 참여한 교사들은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SNS 활용, AI 등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실생활 밀착형 주제를 다채롭게 다뤄 교육 효과가 높았다. 시각적 영상 자료와 공감형 사례 중심의 구성 덕분에 핵심 메시지가 학생들에게 명확히 전달됐고 지속적이고 현명한 소비생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준 교육이었다.”고 자평했다.
안산소시모 관계자는 “청소년 온라인 소비자교육은 중학교와 고교 전 학년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 청소년기는 소비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로 충동 소비와 온라인 거래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올바른 소비 습관을 기르고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비자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학교의 교육 일정이 많아 별도의 교육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청소년 온라인 소비자교육은 학교 교육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수능 이후 사회 진출과 대학 생활을 앞둔 고3 학생들은 독립적인 소비자로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소비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고3 학생들이 수능 이후에도 온라인 소비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종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