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도환위
‘신도시 개발이익 환원을 위한 소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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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이익 환원을 위한 소위’ 열려
  • 안산뉴스
  • 승인 2021.03.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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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원회’ 2차 회의를 최근 가졌다.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는 도내 2기 신도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수원·용인시 간 개발이익금 배분 갈등을 도의회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구성했다.

소위원장인 양철민 의원(민주당·수원8)은 모두발언에서 “광교신도시 개발 집행수수료 법인세 부담주체에 대한 GH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찬석 의원(민주당·용인8)은 “법인세 문제는 협약서 상 나열이 안 되어 있어 협의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4자 협의가 안 되는 경우 경기도에서 조정해 결정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진일 의원(민주당·하남1)은 “협약서 제8조에 따르면 개발이익은 수원시·용인시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가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데 경기도가 결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양철민 소위원장은 “GH 광교사업단장이 경기융합타운 복합개발수익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가 최근 갑자기 GH와 같은 의견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스럽다. 3차 회의 때는 GH 사장, 법무실, 감사실 관계자 모두 출석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도의회 신도시 개발이익 도민환원을 위한 소위는 위원 6명으로 지난해 12월 15일 구성돼 금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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